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낙동 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 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②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7.>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
다. <개정 2007.7.31, 2024.1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