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0.1.25,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7.1>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19.7.1>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9.7.1>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 지급한다. <개정 2019.7.1>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9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