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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284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는 모든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3조

삭제

삭제 <2018.8.1.>

제4조

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5조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7조

관계 기관 등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구청장은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