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19.4.10>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② 삭제 <2019.4.10.>
삭제 <2019.4.10.>
삭제 <2019.4.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삭제 <2019.4.10.>
삭제 <2019.4.10.>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0>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0.6.>
② 삭제 <2019.4.10.>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