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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831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신설 2010.3.1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3.15>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3.15>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본문ㆍ제10조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삭제 <2020.12.31>

제6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