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10.13, 2018.10.31., 2020.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10.13, 2018.10.31., 2020.4.1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9.2.25, 2014.10.31>
삭제 <2019.7.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4.10.13>
2. 삭제 <99.2.25.>
3. 삭제 <99.2.25.>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0.31>
② 삭제 <2019.7.1.>
삭 제 <2019.7.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20.>
[본조신설 2014.10.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2026.9.30.>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7.1.]
삭제 <2005.8.1.>
삭제 <2005.8.1.>
삭제 <2005.8.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1.> [전문개정 99.2.25.]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5.8.1, 2019.7.1>
② 삭제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25, 개정 2000.9.30, 2019.7.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0.31, 2019.7.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지원
5. 노인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8.10.31>
② 삭제 <99.2.25.>
[제목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2.25, 2000.9.30, 2003.9.27>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6.12.8, 2013.11.1, 2019.7.1>
2. 삭제 <2013.11.1.>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삭제 <2019.7.1.>
삭제 <99.2.25.>
삭제 <99.2.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