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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824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북구의회(이하 "북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운영ㆍ구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의 보존

①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열람·대출

①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휴직ㆍ정직ㆍ퇴직ㆍ전출ㆍ장기출장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열람·대출의 제한

①기록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8조

기록물의 폐기

①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자체 검토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①구청장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5.3.5> 1. 북구 기록물 처리부서의 장 2. 역사학,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전공자 또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 2.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⑦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