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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혁신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281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개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소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제의 등록, 공표, 심사 및 재검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4. 규제의 존속기간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5.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6. 규제 관련 일반 현황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제9조의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 정비 및 규제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 개선 실적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자치법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소속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 행정규제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대표자 또는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제15조

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