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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281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4조

삭제

삭제 <2023.6.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6.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2005.6.28, 2019.5.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