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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81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31>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구에 등록된 보훈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3.29.>]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3.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29.>]

제5조

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ㆍ격려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3.29.>]

제6조

지원 신청 및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으로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8.19.>
1.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2.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3.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받는 자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8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인 자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9조

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