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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806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보의 배부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구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항 이외에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배부방법

① 제2조제1항의 배부처에는 직접 배부하며 제2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배부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AI소통정책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2.7.27, 2024.12.6, 2026.9.30.>

제5조

협찬광고

① 협찬광고의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체 게재면의 크기는 5단 37c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찬내용, 기간 등을 정하여 광고게재 예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찬광고를 의뢰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반드시 물품이나 상품권이어야 하며, 그 관리는 구보 발행 주관부서장이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5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원고료 지급기준

희망북구 및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