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보”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SNS”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ㆍ공고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지면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구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해촉되어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보 발행주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보에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참여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보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보의 안정적 발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및 취재
2. 구보의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 보조
③ 명예기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난,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보건 및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7.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홍보, 구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 및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SNS 서포터즈(이하“SNS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서포터즈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