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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80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보”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SNS”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배부

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ㆍ공고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지면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구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해촉되어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구보 발행주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원고료 등

①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보에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광고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참여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보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편집원

구보의 안정적 발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및 취재
2. 구보의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 보조
③ 명예기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난,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보건 및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SNS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7.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7조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홍보, 구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 및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SNS 서포터즈(이하“SNS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서포터즈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