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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804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열 람 실 | 07:00 ∼ 22:00 | | | 열 람 실 | 07:00 ∼ 22: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 료 실 | 09:00 ∼ 18:00 | 09:00 ∼ 17:00(일요일) || 자 료 실 | 09:00 ∼ 18:00 | 09:00 ∼ 17:00(일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청각실, 강좌실 등 | 09:00 ∼ 18:00 | || 시청각실, 강좌실 등 | 09:00 ∼ 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구청이 도서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에 미리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16, 2021.10.6.>

[제목개정 2020.12.16]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50% 감면 :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조례 제7조제2항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강료를 전면 감면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6.4.23] 제8조제2항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간사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2.1.1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도서관회원

조례 제11조제1호 중 ‘도서관회원’은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17조

자료의 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1회 5권 이내로 한다.<개정 2013.8.2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3.8.21>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대출 제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삭제>
3. 관내에 열람 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4.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5. 한정판이어서 분실하는 경우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6. 비도서자료

제20조

자료의 복사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