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9.>
[전문개정 2020.6.3]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도서관 시설 중 별표 2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2026.8.1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2026.8.1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 및 종교 행사 등의 경우
5. 특정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 영리 목적인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2026.8.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9.>
[전문개정 2020.12.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6.3, 2020.12.16, 2025.1.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 65세 이상인 사람
6.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8.19.>
③ 제2항 및 별표 3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수강료는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반환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6.8.19.>
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19.>
③ 당연직위원은 독서문화과장과 각 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및 도서 관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29, 2024.12.6, 2026.9.3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9.>
⑥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한 후 기존 소장자료와 같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도서관회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2026.8.1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8.19.>
도서관의 이용자나 사용자 등이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ㆍ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