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삭제 <2017.9.27.>
삭제 <2017.9.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5.29>
[제목개정 2019.5.29.]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29>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2020.06.03, 2024.12.6>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06.12.8, 2017.9.27, 2019.5.29>
2. 관할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9.5.29>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2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9, 2024.12.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일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② 삭제 <2019.5.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9.27>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7.9.27>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삭제 <2017.9.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7>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29>
삭제 <2019.5.29.>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5.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삭제 <2019.5.29.>
삭 제 <2019.5.29.>
삭제 <2017.9.27.>
삭제 <2017.9.27.>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