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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79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북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

역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북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7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