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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279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 2017.12.27, 2024.10.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24.10.23>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3.]

제6조

삭제

삭제 <2024.10.23.>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0.23.>

제8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
③ 구청장은 제5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10조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1. 삭제 <2024.10.23>
2. 삭제 <2024.10.23>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4.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7.12.27>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7>

제12조

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13조

삭제

삭제 <2024.10.23.>

제14조

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공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공중화장실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10.23.>

제16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7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
③ 삭제 <2024.10.23.>

제18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9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① <삭제 2009.1.2.>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제19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ㆍ수도ㆍ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ㆍ해변ㆍ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

제20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산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17.12.27>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위생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4.10.23>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

제21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22조

준수사항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삭제 2017.12.27.>
2. 제21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7>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