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공인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공인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민원 및 FAX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를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실을 제1ㆍ2ㆍ3ㆍ4민원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실별로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민원여권과 민원실을 제1민원실로 하고, 토지정보과 민원실을 제2민원실로 하며, 세무1과 민원실을 제3민원실로 하고, 세무2과 민원실을 제4민원실로 한다. <개정 2007.8.31, 2019.7.1, 2024.12.6>
③ 조례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각각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과 같이 하고 조례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의 표시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④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1.12.1, 2005.8.1, 2020.6.3>
①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0.12.16, 2024.12.6>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부산광역시 북구에 비치ㆍ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은 민원여권과장이 총괄 보존하되, 기관 및 부서의 장도 비치ㆍ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4.12.6>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개정 2020.12.16>
④ 전자이미지 공인이 등록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20.6.3>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20.12.16>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구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본조신설 2003. 12. 30]
① 본청 일반공인의 관수자는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6>
② 민원실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인 포함)의 관수자를 제1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은 토지정보과장, 제3민원실은 세무1과장, 제4민원실은 세무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9.7.1, 2024.12.6>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민원사무전용공인의 인수ㆍ인계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④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와 관련 공인사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고한다.<개정 2003.12.30>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12.16.,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