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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278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20.12.1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0.12.26, 2001.12.1, 2003.12.30, 2020.6.3>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4.1.3, 2001.12.1, 2020.6.3>
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0.12.26, 2003.12.30>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⑤ 삭제 <2000.12.26>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94.1.3, 94.4.11, 96.6.12, 2000.12.26, 2003.12.30>

제2조의2

특수공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 2020.6.3>
②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인은 민원실전용공인의 인영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5.8.1>

[본조신설 2000. 12. 26]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6, 2015.9.18, 2020.12.16>

제4조

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93.6.14>

제6조

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6, 2003.12.30>

제7조

삭제

삭제 <2000.12.26>

제8조

인영의 보존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0.12.16>

제9조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03.12.30>

제10조

삭제

삭제 <2000. 12. 26>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원봉사과장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8.1, 2009.12.31, 2024.12.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20.6.3>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공인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24.12.6>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① 본청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별도 정하고, 보건소에는 공인업무담당주사,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직원으로 하며, 현장민원실 전용공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를 관수자로 한다. <개정 2000.12.26, 2001.12.1, 2020.6.3>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95.4.25, 98.12.30>
③ 민원사무전용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중에는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신설 95.4.25, 개정 2000.12.26>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 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8.11.17>

제16조

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20.12.16, 2023.12.20.>

[본조신설 2000.12.26]

제17조

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