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6.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20.6.3>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원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실이 아닌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 시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2.28>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상 불가피하게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2.4, 개정 2018.2.28, 2020.5.20>
[제목개정 2018.2.28.]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을 위해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8.2.28>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당직근무 운영을 위해 구 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의 일부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ㆍ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6.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직속기관ㆍ동의 재택당직근무자는 통신 등을 이용하여 구 본청 당직실에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종료하는 날(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당직실에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구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의 재택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근무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해제되어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동일 직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18.8.29>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바로 앞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8.8.29>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6.3>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구 본청 각 사무실 순찰 및 직속기관ㆍ동의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사령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숙직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을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29>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4, 2018.2.28>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4>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2018.8.29>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의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18.8.29>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다음날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8.29>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의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또는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가자 있는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완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연락
2. 청사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삭제 <2018.2.28.>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5. 삭제 <2018.8.29.>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비상열쇠 보관함
8.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8.2.28>
9. 당직명령서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③ 제1항제4호의 서류에는 소속, 직, 성명, 주소, 연락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 <개정 2018.8.29>
①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상황에 따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 시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을 둔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의 보좌관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상황에 따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각급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15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과 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과 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이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기관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기관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기관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⑤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신속히 구 본청의 부서의 장과 직속기관 및 동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④ 제3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구 본청의 부서의 장은 신속히 그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직속기관 및 동의 당직근무자는 신속히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응소 결과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집계하여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응소자는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청ㆍ등록하고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요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2.28>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당직근무일지 등을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의 비상근무 발령 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및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
2. 비상근무 응소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및 화재ㆍ도난의 방지
3. 중요 지시ㆍ보고된 사항을 조치하고 결과를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가. 비상소집 응소부(별지 제5호서식)
나. 비상소집 응소 결과 현황(별지 제6호서식)
다. 비상소집 연락망(별지 제7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인원 현황(별지 제8호서식)
마.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9호서식)
바.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2.28>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 후 당직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