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관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또는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2.14]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8.2.14>
2. 사업계획서 1부
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세부 관리운영 계획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