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전문개정 2015.12.11]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8.2.14>
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1일 개방시간 내에는 항상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삭제 <2011.5.2>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11>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2021.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10.1>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개정 2015.12.11, 2016.9.28>
삭제 <2016.9.2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2.14]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1>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0.12.16., 2021.12.22.>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0.12.30, 2011.5.2, 2015.12.1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1.5.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월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2.14>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0.1]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1>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14>
1. 체육ㆍ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6>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본조신설 2012.5.10]
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5.2, 2012.5.10, 2015.12.11>
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리ㆍ운영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2.14>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또는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7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조문신설 2020.6.24]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