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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76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6-03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10, 2014. 5. 1>

제2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 5. 27, 2001. 5. 10, 2014. 5.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할 시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5.10>
1. 부산광역시 북구(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2016.12.26, 2019.7.1, 2020.6.3>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 5. 10>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1. 5. 10, 2014. 5. 1]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5. 10, 2005.8.1>
② 삭제 <2001. 5. 10>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