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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76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2025.1.3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7, 2018.10.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6. 삭제 <2017.2.7.>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10.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7, 2018.10.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7>
② 삭제 <2018.10.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7.2.7, 2018.10.1>

제6조

삭제

삭제 <2017.2.7.>

제7조

심의요청 등삭제

삭제 <2018.10.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삭제 <2018.10.1.>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7>

제12조

삭제

삭제 <2017.2.7.>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