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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2762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7-27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실ㆍ과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다. 직속기관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9>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9>
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 연간 위탁료가 1억원이상 <신설 2020.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심사 대상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전부개정 2020.10.7>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9>

제4조

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2.10.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공사ㆍ용역 및 설계변경은 15일
2.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10일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7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구청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자문의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전문가가 안건의 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