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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75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ㆍ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ㆍ의료지원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북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북구청, 북부교육청, 북부경찰서, 북부고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
2.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13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1.12.22.>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가칭 "북구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북구 외국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명예구민증 수여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구청장은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