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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74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22.4.13.>

제2조

자격기준

제1조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에 따른 부시장으로 될 수 없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10. 9. 29, 2014. 7. 9>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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