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3.]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3.]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9조에 따른 환경계획을 기초로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202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5.>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6.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경감과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6.5.>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2021.11.3.>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 및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8.6.5., 2021.11.3.>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1.11.3.> [제목개정 2018.6.5., 2021.11.3.]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2021.11.3.>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시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ㆍ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3.>
[제23조에서 이동 <2021.11.3.>]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ㆍ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24조에서 이동 <2021.11.3.>]
[종전의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1.3.>]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25조에서 이동 <2021.11.3.>]
[종전의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1.3.>]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위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3.]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