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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7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7-01-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의 실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25, 2005. 3. 30, 2006. 6. 23, 2008.10.31, 2012. 3. 16, 2015.12.23., 2024.12.20.>

제2조

직무

① 담당관,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4.6.25., 2006.6.23., 2015.12.23., 2020.2.21., 2024.12.20.>
② 교육정책보좌관은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하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2.21.>

제3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 3. 16, 2015.12.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20.>]

제3조의2

정책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4.12.20.>]

제3조의3

삭 제 <2022.12.27.>

제4조

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2.12.27.]

제4조의2

문화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ㆍ경제관광과장ㆍ일자리산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본조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22.12.27.]

제5조

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생활보장과장ㆍ가족지원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의2

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

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6조의2

삭 제<2006. 6. 23>

제7조

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7.22>

제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6. 12. 29.>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2. 29.>

제9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3. 30, 2008.10.31, 2015.12.23., 2022.2.4.>

제10조

세부 사무분장

담당관ㆍ과별, 보건소,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