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30, 2008.10.31, 2012.3.9, 2012.12.24, 2016.6.8.,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30, 2008.10.31, 2012.3.9, 2012.12.24, 2016.6.8., 2022.2.4.>
<개정 2012. 3. 9>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10.]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ㆍ정책기획실ㆍ행정지원국ㆍ문화경제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08. 7.10, 2012. 3. 9, 2012. 10. 1, 2012. 12. 24, 2019.12.10., 2022.12.02.,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삭 제 <2012. 10. 1>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12. 3. 9 신설>
1. 구정 업무 전반의 감사 관련 사항
2.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정 관련 민원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4.12.10.>]
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과, 미래창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기획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업무
7.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 관련 업무 총괄
9. 도시정책의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원조사ㆍ탈세 정보처리ㆍ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10.]
[제4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삭 제 <2022.12.02.>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자치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의전, 보안,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 지도, 선거,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ㆍ시ㆍ국비 회계의 총괄,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지출원 업무
5.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ㆍ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10.]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일자리산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4.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재활용, 매립에 관한 사항
1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종합 계획 수립ㆍ조정
1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수질 행정,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10.]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 복지 연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 복지 조사ㆍ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노인ㆍ장애인에 관한 사항
4. 보육 지원,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10.]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도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02.>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및 비상 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민원처리 및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 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 행정ㆍ지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10.]
① 도시관리국에 건축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 계획 수립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구거ㆍ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사업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 관리 및 산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8. 토지관리 업무 전반 조정 기획
9.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10.]
삭 제 <2006. 6. 23>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5. 3. 30, 2008.10.31, 2012. 12. 24, 2019.4.2., 2022.2.4.> ② 삭제 <2025.9.24.>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2012. 12. 24, 2019.4.2., 2025.9.24.>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12. 24>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3. 30., 2016. 6. 8.>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2.12.24., 2016.6.8., 2022.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4>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복지조사 및 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