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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2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6. 11. 1.]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감사장, 상장 및 퇴직,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2017. 10. 1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2026.4.2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 제 <2016. 11. 1.>

제5조의3

구민상

① 구민상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신설 1997. 5.20., 2016. 11. 1.>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신설 1997. 5.20> <개정 2016. 11. 1., 2026.4.20.>
1.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2.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 사람
3. 부산진을 빛낸 사람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6. 11. 1.>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1989. 2.28.>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에 대한 친절ㆍ봉사ㆍ복지로 모범이 된 사람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3에 따른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포상금(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2017. 10. 13.>
③ 삭제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2024.12.10., 2026.4.20.>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
2. 구민상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수상후보자 사진(반명함판) 2매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4.15>,<개정 1998. 5.27, 2008.10.31., 2016. 11. 1.>
③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1994. 4.14, 1998. 5.27, 1998.10.12., 2016. 11. 1., 2024.12.10., 2026.4.20.>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4. 4.14> <개정 2016. 11. 1., 2026.4.20.>
⑤ 삭제 <2016. 11. 1.>
⑥ 구민상 수상자 선정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신설 1997. 5.20>
⑦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1994. 4.14., 2016. 11. 1.>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11. 1.>
③ 삭제 <2016. 11. 1.>
④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신설 1997. 5.20> <개정 2016. 11. 1.>

제12조

포상협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자치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1. 1., 2019.12.10.>

[제목개정 2016. 11. 1.]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제15조

삭제

삭제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