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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7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8.10.31, 2009.10. 1>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 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조문개정 2009.10. 1> 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2022.11.1.>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수거일정 및 방법 등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10.1>

제3조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로 한다.
2.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대상품목ㆍ지급단가 등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결정하되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

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단체명칭
2. 대표자
②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5조

삭제

삭제 <200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