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① 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2018.4.10.>
1. 전년도 통합방위 운영상황 평가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가. 예비군부대 및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부대 운영 및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ㆍ지역방위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과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민방위계획의 심의
6. 통합방위 및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7.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인명구조
나.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다.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② 동 협의회는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2. 주민신고망의 조직 운영
3.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4.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5. 노후 민방위 시설의 폐지 등 심의
③ 그 밖에 구ㆍ동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 협의회는 40명 이내, 동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동 통합 시 동 협의회 구성은 3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동 협의회의 의장은 동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9.24.>
③ 구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2026.9.29.>
1. 구의회 의장
2. 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이하 "책임부대"라 한다)의 장
3.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부산진경찰서장
6.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부산진소방서장
8. <삭제 2016. 6. 30.>
9. 구 재향군인회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6. 30.>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동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지역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구의회 의원
2.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3. 예비군 동대장
4. 초등학교장
5. 재향군인회 회원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0.>
① 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6.9.29.>
1. 작전담당 : 책임부대의 작전업무 담당장교
2. 예비군담당 : 구 지역대장
3. 경찰담당 :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
4. 소방담당 : 부산진소방서 방호과장
5. 총무 및 민방위담당 : 민방위담당 과장
② 구 협의회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의 총괄은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가 수행한다.
③ 동 협의회의 간사는 민방위담당자가 되며, 회의 시 발언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 6. 30.>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통합방위 대비책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12.22., 2016.6.30., 2018.12.4., 2019.12.10., 2022.12.02., 2024.12.10., 2026.9.29.>
1. 책임부대의 작전업무 담당장교
2. 구 지역대장
3.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
4. 부산진소방서 방호과장
5. 남부교육지원청 총무과장
6. <삭제 2016. 6. 30.>
7. 기획예산과장
8. 행정자치과장
9. 재무과장
10. 경제관광과장
11. 일자리산업과장
12. 복지정책과장
13. 안전도시과장
14. 교통행정과장
15. 보건행정과장
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30.>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구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4.]
구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9.24.]
구청장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구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