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ㆍ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금등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장학금등을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고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등을 환수한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