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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27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03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신입생은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며,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중ㆍ고등학생
2. 대학생: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
3. 특수교육 대상자: 소속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기능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기자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ㆍ대학생별 정원 및 동별 추천 인원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등의 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등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등의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등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소속 학교장 또는 총장에게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등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등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