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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27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10.1., 2022.2.4.>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4.15>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3. 1. 23, 2007. 9. 21, 2015.8.12., 2016. 11. 1.>
2. 통은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3. 1. 23, 2007. 9. 21., 2016. 11. 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0. 9. 29, 2014.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70세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 25, 2012. 12. 28, 2019.7.11.> [본조신설 2003. 1.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03.1.23>]

제6조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2. 12. 28, 2015.8.12.>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07. 9. 21, 2012. 12. 28, 2014.12.16, 2019.7.11.>
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2. 28, 2014.12.16>
3. 삭제 <2001. 6. 20>
③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통ㆍ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1. 6. 20 >, <개정 2012. 12. 28, 2015.8.12., 2016. 11. 1.〉
1. 통ㆍ반장이 임기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 통ㆍ반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ㆍ반장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지역화합을 저해하여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개정 2012. 12. 28.>
6.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07. 9. 21>
7.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설 2007. 9. 21> [제5조에서 이동,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6.1.23>] [제목개정 2001.6.20, 2015.8.12.]

제7조

업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11. 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삭제 <2016. 11. 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6>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28, 2014.12.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06.1.23>]

제8조

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1회 이웃모임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동장은 주요 행정시책 전파 등 필요에 따라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06.1.23>]

제9조

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ㆍ반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2016. 11. 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6.1.23>]

제10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6>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06.1.23>]

제11조

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12. 10. 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06.1.23>]

제12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06.1.23>]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06.1.23>]

제14조

삭제

삭제 <2016. 11. 1.> [제13조에서 이동<20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