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7.>
1.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삭제 <2017. 11. 7.>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2. “식품비”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2. 「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하면 영양사, 학부모,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