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등의 사용 가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회당 4시간 이내)
① 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6개월 전에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의 방법은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 전액 감면
2.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50% 감면
3. 그 밖에 감면 대상에 속하는 행사 등: 50% 감면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의 경우: 전액 반환
2. 조례 제8조제2호의 경우: 별표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