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① 시설물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전시, 연주회, 발표회, 강연, 예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물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