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9. 28>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 9. 28>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는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8>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10. 1, 2019.12.10., 2024.12.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8., 2008.10.31., 2023.03.31.>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