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269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8.5.23.>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3.>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5.23.>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8. 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5.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1일을 기준으로 여러 업소 또는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으로 본다)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8.5.23.>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8. 8>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8.5.23.,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