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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6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5.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의 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021.5.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5.10.29.]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⑤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⑤ 삭제 <2024.10.18.>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⑦ 삭제 <2024.10.18.>

제10조

삭제

삭제 <2024.10.18.>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국비ㆍ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ㆍ양도ㆍ교환 또는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일 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