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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6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7.]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2.11.8., 2023.7.4., 2023.11.7.>
1. 삭제 <2022.11.8.>
2. 삭제 <2022.11.8.>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2025.10.29., 2026.9.29.>
1.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8.>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23.11.7.>

제6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매년 1/4분기 중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부 정리 후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