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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26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2., 2018.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2., 2018.10.3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8.10.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10.3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2., 2016. 6. 30., 2018.10.30., 2023.10.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22., 2018.10.30.>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2.>
③ 삭제 <2023.10.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9.22.>
⑤ 삭제 <2023.10.4.>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4.>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9.22., 2023.10.4.>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8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9.22.>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8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30.]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9.22., 2018.10.30., 2023.10.4.>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2023.10.4.>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8.10.30., 2023.10.4.>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2.>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제14조

삭제

삭제 <2019.11.5.>

제15조

삭제

삭제 <2019.11.5.>

제16조

삭제

삭제 <2019.11.5.>

제17조

삭제

삭제 <2019.11.5.>

제18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8.10.30., 2023.10.4.>
1. 삭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9.2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는 제198조로 이동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