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③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 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 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원회에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단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④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추진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 및 예산집행
3. 사업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4.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적재조사지역 일필지조사
6.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7. 경계 설정ㆍ조정 및 확정
8. 조정금 산정ㆍ관리 및 정산
9.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 구축
10.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12.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단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조사ㆍ연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