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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67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동
2.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아동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7.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8. 다자녀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9.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ㆍ문화적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 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및 사례관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ㆍ교구 비용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센터의 운영 과정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센터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