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11.7., 2018.10.1., 2018.12.4., 2019.12.10., 2020.3.24., 2021.1.4., 2021.2.9., 2021.7.1., 2021.12.13., 2022.11.1., 2023.1.25., 2026.02.13.>
1. 집행기관의 정원: 1,064명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 11. 7., 2019.4.2., 2019.12.10.,2022.1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6. 6. 8., 2019.4.2., 2023.1.25.>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