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6266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13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11.7., 2018.10.1., 2018.12.4., 2019.12.10., 2020.3.24., 2021.1.4., 2021.2.9., 2021.7.1., 2021.12.13., 2022.11.1., 2023.1.25., 2026.02.13.>
1. 집행기관의 정원: 1,064명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 11. 7., 2019.4.2., 2019.12.10.,2022.1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6. 6. 8., 2019.4.2., 2023.1.25.>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