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ㆍ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2.2.3., 2025.12.2.>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11., 2025.12.2.>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 3, 2013. 6.11., 2016.2.12.>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