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4.4.29>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4.4.29>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4.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29>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31, 2014.4.29>
삭제 <199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