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13.>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13.>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5.8.12.] <개정 2024.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5.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3.>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삭제 <2024.2.13.>
삭제 <2024.2.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